농업경영체 농지 유기질비료 지원
경기도, 품관원 농업경영정보 등록 필수
2015-08-10 양종식 기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농지'에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게 관련 지침이 바뀌었다고 10일 안내했다.
농업경영체는 자신이 경작하는 작목, 농지 등의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농업인을 뜻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 임대해 농사를 짓는 농지 등 실제 농사를 짓는 농지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유기질 비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농민이 본인 소유의 농지 1㏊ 가운데 0.5㏊는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고, 나머지 0.5㏊는 등록하지 않았다면 올해까지는 1㏊에 해당하는 유기질 비료 500포를 모두 지원받았지만, 내년부터는 0.5㏊에 해당하는 250포만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과 변경 문의는 해당 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한편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도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만 지원한다.
토양개량제는 3년마다 1번씩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정확한 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신청을 못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유기질 비료 신청 요건 개편은 농업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한 것"이라며 "보조금 누수를 막고 투명한 보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