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2012-01-16     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지난해 연말까지 종료된 주택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2012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따라서 9억원 이하 주택과 1인 1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주택부동산 취득세 당초세율 4%에서 2%로 부과하고, 내년부터 4%를 적용할 예정이다.

1인 1주택자가 연말까지 1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 1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에 1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감면된 취득세 2%가 추징된다.

단,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에게는 올해 1월1일부터 당초세율 4%로 환원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1인 1주택의 취득세 2%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된다"며 "주택구입 계획이 있으면 올해 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 50%의 절세 혜택을 받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