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탁등록제 운영
2012-01-16 송준길기자
성북구는 직원이 대면접촉이나 전화로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30분 이내에 주관적 판단 없이 육하원칙에 따라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는 ‘청탁등록제’ 19일부터 신설, 운영한다.
등록해야 하는 청탁의 범위는 통상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과도한 특혜 요청, 과태료 부과 지연이나 면제 요청과 단속, 점검, 시정명령 완화 요청, 인사상 우대 요청, 상급기관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표시 행위다.
이처럼 즉시 등록하도록 한 것은 담당자의 온정주의적 판단으로 등록 의지가 약화되거나 추가적인 청탁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는 직원이 청탁받은 내용을 등록한 경우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청탁을 한 직원은 경고와 징계 조치를 하고, 만약 청탁자가 타 기관의 공직자일 경우 청탁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또 민간인의 청탁에 금품과 향응 제공이 수반되는 경우,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구는 자율적인 감시분위기 조성을 통한 청탁관행 근절과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청탁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