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여학생 상습추행' 교사 고발… 경찰 수사

2015-07-22     이종일 기자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용인의 한 초교 교장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B(47)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학부모 민원 등으로 최근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과학담당 교사 B씨가 과학실 등에서 5학년 여학생 20여명의 어깨 등 몸을 만졌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과도한 스키십으로 인한 추행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교 측과 조사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일정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용인교육지원청에 이 사안을 보고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교육청은 곧바로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B씨는 여학생 신체접촉 사안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