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따라가 성폭행 하려한 10대 입건
2012-01-16 이재익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귀가하는 주부를 따라가 폭행하고 성폭행 하려한 A(18)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전 0시10분께 인천 서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는 주부 B(38)씨를 뒤 따라가 폭행하고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A군은 B씨를 성폭행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 인근을 배회하던 중 연락을 받고 온 B씨의 남편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의 유사한 범죄가 더 있는 정황을 잡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