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성폭행 살인' 30대 항소심서 18년형

2015-07-16     김태원 기자

홀로 사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6일 강간등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프로그램을 수강할 것과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해 성폭행하고 큰 부상을 입힌 뒤 자신의 트렁크에 피해자를 싣고 다니다 결국 숨지게 하는 등 범행 내용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고로 인해 치욕 속에서 이유도 모른채 생을 마감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선처 여지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의 가족이 피고를 버리지 않고 전재산을 처분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22일 경북 칠곡군에서 홀로 살고 있던 A(72·여)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한 뒤 A씨가 숨지자 시신을 석적읍 낙동강변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시신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강변에서 진지구축을 위해 수풀을 정리하고 있던 군부대원에 의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