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원룸에 '몰카' 설치한 20대男 입건
2015-07-15 제일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대생이 거주하는 원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권모(28)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여대생 A(22)씨가 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 들어가 이동식 저장장치(USB)가 달린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건물주의 아들인 권씨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A씨의 원룸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원룸에 이사 온 직후 "친구로 지내자"며 모바일 메신저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가 A씨의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