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00원 시대'…경영자측 "과도한 인건비 지출" VS 노동계 "아직 턱없이 부족"

2015-07-09     배현진 기자
▲ 8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가 밤샘협상 끝에 9일 새벽 공익위원들과 사용계 위원들이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 합의 했다. 박준성(가운데)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류경희 위원, 오른쪽은 이장원 위원. 이날 12차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들이 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촉진구간 '5,940원~6,120원'에 반발하며 노동계 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 시급을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하자 노동계는 즉각 '터무니 없이 낮은 인상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 등 사용자측은 '과도한 시급 인상으로 영세 고용주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된다'고 우려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최저임금 협상 결렬로 공익위원측이 제시한 안을 노동계 위원들 참석없이 표결,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파업'과 '이의제기' 절차로 맞서기로 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측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개최될 전원회의에서 정부와 사용자위원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총파업으로 응수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한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촉구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산업계 등 사용자측도 이번 인상 결정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측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상공인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역대 2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최저 임금을 결정한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영세 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확대로 사용자들의 경영악화와 함께 신규 고용 시장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