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추진
민간단체와 협약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정비 및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2015-06-24 염칠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그간 지속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분양광고 등 현수막이 주말과 야간에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철거에 주민이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민간단체와 협약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정비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주민 주도형 신고체계를 유지하기 위해「불법 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실시간 불법 광고물을 신고·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실시간 정비를 위해 시민들이 현수막, 벽보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 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과태료 부과방식도 변경하여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 감축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