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실 폭로할거야" 돈 뜯어내려한 40대 덜미

2015-06-23     윤난슬 기자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불륜 행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김모(46)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의 한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A(37·여)씨의 차량에 적혀져 있던 전화번호로 "불륜 사실을 몰카로 찍었다. 200만원을 입금하라"며 협박했으나 A씨가 돈을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실제 불륜 행위를 포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오래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