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는 방탄복' 2000여벌 특전사 납품…합수단, 업체 대표 등 기소

2015-06-18     김지훈 기자

방위사업청을 속여 북한군 소총에 뚫릴 정도로 부실한 방탄복 수천 벌을 납품한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허위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준 미달 방탄복을 특전사에 납품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방산업체 S사 상무이사 조모(55)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업체 대표이사 김모(61)씨와 직원 이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께부터 2013년 2월께까지 육군 특전사령부에 모두 3차례에 걸쳐 기준 미달 방탄복 2062벌을 납품,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 방사청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에 납품한 것처럼 꾸민 물품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방기술품질원의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에서 필수 보유 시설인 '바택기(두꺼운 원단이 겹치는 부분에 반복 왕복을 통해 재봉하는 기계)'를 빌려와 실사를 받는가 하면, 품질관리기술사로부터 대여한 기술사 자격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특전사에 납품한 방탄복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개인화기 AK-74(AK-47 개량형) 총탄에도 뚫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 미달의 방탄복이 당시 특수전사령관의 결재를 받고 납품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군 관계자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합수단은 S사가 생산한 방탄복에 대한 부대운용시험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예비역 육군 대령 전모(49)씨를 구속 기소하고, 예비역 육군 중령 박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당시 적격심사를 담당했던 해군 중령 김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