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여버리겠다"…철거 공무원 위협한 60대 노점상 검거
불법 노점 철거 중인 공무원들에게 시너를 뿌리며 위협한 노점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중구 중부시장에서 잡화상을 하는 안모(67)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단속 공무원들과 노점 물건에 시너를 뿌린 뒤 휴대용 토치에 불을 붙이며 "단속만 해봐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안씨는 중구청에서 공지한 '중부시장 거리가게' 점용 허가 면적보다 3평을 초과한 총 5평 크기로 노점을 운영해왔다.
안씨는 올해 초 구청 측으로부터 '허가 범위 외의 노점 운영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안내받았지만, 초과된 범위의 노점상을 철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청 공무원 10여 명은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께 초과 부분의 노점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불을 붙이려 했다.
아울러 안씨는 지난 4월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4회에 걸쳐 중구청 공무원들이 강제철거를 예고하고, 노점 초과 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때도 쇠파이프 및 각목을 휘두르거나 시너를 보이며 위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부시장은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전체가 천장으로 막혀있고, 중앙 통로에는 노점들이 위치해 불이 노점이나 물건에 옮겨 붙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