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매장 점거' 알바노조 위원장 영장 또 기각
근로자의 날인 지난달 1일 서울시내 패스트푸드점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알바연대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구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최초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매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활동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고, 실제로 그 이후 추가 범행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 위원장은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가 열린 지난달 1일 오후 1시45분께 조합원 30여명과 맥도날드 종로 관훈점 안으로 들어가 기습 항의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맥도날드 매장 8곳에서 기습 점거시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 위원장을 연행한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3일 "주거가 일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습시위를 한 혐의를 추가, 약 한 달 후인 지난 12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알바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검찰의 권력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알바노조는 "검찰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구속영장에 맥도날드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지난 4월15일 맥도날드 신촌점 앞에서 약 2분간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전을 벌였는데 구속영장에는 매장 앞에서 2시간 동안 업무방해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