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픈 미성년자 성매매시킨 유흥주점 母子 등 4명 구속
2015-06-15 이종구 기자
몸이 아파 성매매를 거부한 미성년자들에까지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유흥주점 운영자 모자와 조직폭력배, 보도방 업주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경정 이재원)는 유흥주점 운영자 강모(51·여)씨의 아들 김모(27)씨 등 4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공동 공갈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보도방 업주 정모(46)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모자는 의정부지역에서 10여년 동안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강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16세∼18세의 미성년 가출 여성 5명을 주점 접대부로 고용하고, 숙소와 휴대폰, 성인 신분증을 만들어 준 뒤 성매매를 알선해 이 기간에만 240여만원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많은 성관계로 인해 성병과 골반염까지 생겨 응급실에 간 미성년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공갈과 협박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 미성년자인 김양이 몸이 아파 성매매를 거부하자 그녀의 동거 남자친구의 머리 등을 소주병으로 때려 겁을 줘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경찰 단속에 대비, 미성년자들에게 성인 신분증까지 만들어주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미성년자 여성과 부모들은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 연계시켜 치유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