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말다툼하다 아파트 불 질러

2015-06-10     박재원 기자

 = 9일 오후 9시15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아파트에서 A(21·여)씨가 방에 불을 질러 15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집안 집기류와 옷가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8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가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