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015-06-09 오제일 기자
천식약을 다이어트약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헬스트레이너 A(3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께 송파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난 B(30·여)씨에게 천식약을 "연예인들이 복용하는 다이어트 약"으로 속여 판매해 2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격 없는 약품 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남은 약 등 증거가 부족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240만원을 받고 건네기로 한 해당 제품 200알은 인터넷에서 약 1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약속한 200알이 아닌 100알만 건네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나머지 100알도 받지 못하자 A씨에게 환불을 요구하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값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약이 처방전을 발부 받아야 구매가 가능함에도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약품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부처에 단속 및 행정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