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실형 선고
2015-04-03 정선희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25세)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강제추행죄로 2013.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6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이듬해 4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해 왔다.
그러나 김씨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참가 지시에 2차례 불응하고, 주거지 상주 여부를 감독하는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을 임의로 2차례에 걸쳐 차단하는 등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진규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은 “김씨가 부착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해 수사의뢰를 통해 재판에 넘겼으며, 앞으로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