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상옥, 고문경찰 부실 수사"…수사기록 제출 촉구

2015-04-03     전혜정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또 다시 제기하며 수사·공판 기록 제출을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 재직 당시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를 하면서 고문 경찰관 2명만 기소해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 4년 차 막내 검사였기 때문에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와 사건 기록상 은폐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주장이 대립해 왔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차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가 고문 경찰관이었던 강진규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96회의 질문을 하면서 공범의 존재나 관련 상급자에 대한 질문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강진규를 상대로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16회, 사망경위에 대한 질문을 60회, 박종철 열사의 신상이나 심문내용에 관한 질문을 13회 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7시간에 걸친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규의 건강 상태나 가족관계,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경위 등만 조사하고 공범 여부나 상급자의 지시로 인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 직전에 이루어진 경찰 자체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7시간이나 허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자는 기소 전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루어진 실황조사가 끝난 뒤 저녁에서야 2차 수사 전 공범으로 밝혀지는 반금곤, 황정웅 등을 불러 조사했다"며 "각각 36번, 33번의 질문 중 박종철 연행시간에 대한 질문이 3분의 2에 달할 만큼 형식적인 질문으로 간단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법무부가 수사·공판 기록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기한이 지났음에도 법무부는 전례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행태는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증을 위한 자료, 특히 수사기록 일체의 충실한 제공이었다"며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통렬한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철저히 검증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