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男 일주일만에 검거
2015-04-03 김예지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일주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정모(45)씨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35분께 노원구 월계동 한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전지 가위(조경에 주로 쓰이는 가위)로 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사건 당일 정씨는 사건 당일 함께 사는 부모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집을 나왔고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라 추적이 힘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 차고 있으니까 취업도 안 되고 불편했다. 며칠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었다"며 "인천 쪽에 자주 놀러가서 익숙한 곳이라 (도주 이후) 인천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후 지난 2월26일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도주 이후 인천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 이후 행적과 여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