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닥터’ 통한 공공시설물 관리로 도시미관 향상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 관련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5-04-02     양종식 기자

디자인 닥터’와 ‘디자인 클리닉’ 운영 등을 통한 경기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윤은숙(새정치·성남4) 의원은 2일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우수 디자인 인증에서 탈락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인 ‘디자인 클리닉’, 디자인클리닉을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전문가인 ‘디자인 닥터’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디자인클리닉을 통해 우수 디자인 인증을 신청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했고 인증기간이 종료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인증심사를 통해 재인증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지역의 상징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미관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