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고검 2019년 3월 신설', 경기도·정부·수원시 '업무협약'

2015-04-02     양종식 기자

경기도가 정부, 대법원 및 수원시 등과 2019년 3월까지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등법원·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사법기관을 광교 등에 개설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도민의 숙원이던 수원고등법원과 검찰청 개설과 관련해 2일 도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남경필 지사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해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재정지원을, 경기도와 수원시는 청사건축 및 사용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함께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초 수원지법과 수원지검만 광교신도시 내에 조성하는 법조단지로 이전할 계획했으나, 지난해 3월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돼 수원고법과 수원고검(고검은 '검찰청법')을 2019년 3월부터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편의 제고,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4개 사법 기관 모두 광교로 이전·신축하기로 했다.

신설될 수원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다문화 법률지원 등 복지·후견 기능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수원 영통동에 별도로 신축하기로 했다.

도는 2019년 3월 수원고법·고검이 개설하면 경기남부지역의 주민이 항소, 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수원지역에 설치돼 가사 및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협약식에서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이 더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며 환영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도 "수원은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께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됐고, 우리지역의 열악한 법률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