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중개행위 근절에앞장
담당 공무원과 명예지도위원으로 이루어진 지도·단속반 구성
2015-04-01 염칠규 기자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난 3월 25일 부동산중개업 담당 공무원과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으로 이루어진 지도·단속반을 구성하여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대부도 지역의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 간판 및 사무소 외관을 장기간 방치한 채 임대인 또는 특정인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역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 폐업안내문을 제작·부착하여 구민들이 폐업한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단원구는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 680여개 업소 중 공제보험 미가입 사무소를 선별하여, 현장 확인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다수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 및 윤리의식 고취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