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안에서 남매 성추행한 20대 징역 2년6월

2015-03-31     유재형 기자

종교시설 안에서 어린 남매를 번갈아 성추행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동구의 한 종교시설 안에서 8살 난 A양의 속옷을 벗기고 성추행한데 이어 옆에서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9살 난 A양의 오빠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같은 종교시설에서 A양의 오빠를 수 차례 성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인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