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시장 비리혐의 A팀장 구속 수감
2015-03-31 최창호 기자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구리농산산물관리공사 A팀장이 29일 구속 수감 됐다.
31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과 구리시에 따르면 A팀장은 지난 28일 가택 압수수색을 받은 다음날인 19일 전격 구속됐다.
현재 A팀장은 3,500만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본인은 5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26일 압수한 공사의 장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보강수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는 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18명의 무더기 징계를 통보받았다.
총리실은 지난해 특별 감찰 팀으로 부터 조사받아 행자부를 경유해 통보된 문책 요구는 A팀장의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외에도 ▲ LED교체사업 수의계약 불법체결 등 회계질서 문란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타 용도 사용 ▲ 주차요금 징수용역 특혜 제공 ▲ LED 조명기기 사업비 분담금 편법 지출 ▲ 특정업체 지정으로 부실공사 초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 등이다.
한편, 1일 김용호 신임사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구리농수산물관리공사는 잇단 악재에 일손을 놓고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