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결정 앞서 변제재산 확보 나서

2015-03-30     김난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30일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인 경남기업은 회생절차 개시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재산처분 및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경남기업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를 통한 개별적 채권회수 역시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경남기업은 하도급업체가 14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현장검증을 거쳐 대표자 심문과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통해 늦어도 4월 중순께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