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화성시, 설 대비 선물ㆍ제수용품 단속

2012-01-09     김지원 기자


 


화성시가 성 명절을 맞이해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 피해가 늘어날 것을 대비, 오는 22일까지 원산지 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성품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화성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단속 대상은 선물ㆍ제수용품 제조 업체, 중ㆍ대형마트,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등이다.

단속품목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ㆍ고사리ㆍ사과ㆍ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ㆍ한과세트ㆍ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 기타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쌀과 배추김치 등이다.

특히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외에도 양곡 표시, 쇠고기 이력제 등 의 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화성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만약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품관원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 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