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빨래까지 찌든다'

2015-03-25     조명규 기자

강원 춘천시에 한 원룸에 사는 직장인 김모(31)씨는 최근 방에서 나는 담배냄새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화장실과 복도는 환풍구를 통해 전해오는 담배냄새가 코를 찌르고 심한 날은 널어놓은 빨래에까지 냄새가 배어있어 곤욕을 치른다. 실내에서 흡연하는 세입자들 때문이다.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항의해 봤지만 무용지물이다.

환풍구가 방마다 이어져 있어 어디서 담배를 피우는지 현장적발이 어렵고, 발견해 경고를 하고 쫓아내도 비양심 흡연 세입자는 또 다시 발생한다.

김씨는 집을 두 번째 옮겼지만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다. 그는 "실내 흡연자들에게 살인 충동까지 느낀다"며 "돈을 벌면 꼭 단독주택에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10개월(2011년1월~2014년 10월)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1025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흡연 장소로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53.7%로 가장 많았으며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31.9%)이 뒤를 이었다.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법제화해달라는 요청이 58.3%로 절반 이상이었고, 흡연의 단속·계도 요구와 고충 호소(37.1%)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나 원룸 등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는 이미 사회 한 부분의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마땅히 단속해야 할 기관과 제재장치도 없을뿐더러 세대 간 개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어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건물에 사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권위 관계자는 "공동주택 흡연은 주민 간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복도·계단 등 공동 생활공간과 화장실·베란다 등 집 내부의 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