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012년부터 입양가정에 축하금 지원

장애아 200만원, 비장애아 100만원

2012-01-09     송준길 기자

 

양천구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새로 입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2년부터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 중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양천구에 거주한 입양 부모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축하금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200만원, 비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한 차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입양하면 아동별로 축하금이 각각 지급된다.


구는 제2의 출산이라고 하는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1년 8월 1일 ‘서울시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도 구 예산을 편성했다.


축하금 지원절차는 아동을 입양한 부모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양천구청 여성복지과(2620-3397)에 신청하면 적격여부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