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출생신고 아기 대상 주민등록증 발급
아기사진, 이름, 출생일, 주소, 태명, 부모성명 및 연락처 등 기재
2012-01-09 송준길 기자
구로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조성의 일환으로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선물로 혹시 모를 미아발생 시에도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는 표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엔 아이 사진과 이름, 출생일, 주소 등 기본정보와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부모성명, 부모의 바람 및 연락처가 담긴다.
발급대상은 구로구 거주자의 자녀로서 발급신청서와 아기사진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방문신고의 경우 3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다. 현재 아기주민등록증발급은 구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후 전 동주민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