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야간 주택가 주차난 해소 위한 저비용 고효율 해법!
2015-03-20 곽홍희 기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시설비 최고 2,500만 원 지원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비 100만 원 지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공유 문화 확산으로 야간 주택가 주차난을 덜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한다.
건물주가 여유 주차 공간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면 구가 관련 시설비와 손해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5면 이상 전일 개방 시 방범시설을 포함한 공사비 최고 2,500만 원 ▲학교주차장 신규 조성 시 공사비 최고 2억 원이다.
또 ▲주차장 개방 2년 연장 시 유지보수비 최고 500만 원 ▲조경, 건물도색 같은 시설환경개선 공사비 최고 200만 원 등이다.
주차장 야간 개방 시간에 따라 이용 주민이 낸 월 2~5만 원의 요금도 건물주에게 온라인 입금된다.
참고로 시설비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최소 2년 동안은 개방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차량 훼손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주차장 시설주가 원하면 최초 개방 약정 때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특히 주차장 이용 주민 모집과 배정, 요금징수까지 모두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연중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330-1835)로 문의하면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 상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