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대타협기구 '이견'만 확인…활동시한 연장 공방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19일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원회와 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연금개혁 분과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공무원노조 측이 서로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무원노조 측은 대타협기구의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기간 연장에 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만약 합의된 안이 아닌 제2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제대로 된 안을) 못 만들 경우에는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오점을 남길 것 같다"며 "유연성을 갖고 논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시간이 부족하면 연장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건(연장하지 않는 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조원진 공동위원장은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타협기구 노력에 찬 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기간이 남았으니 타협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도 "개혁에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타이밍"이라면서 "국민들이 대타협기구에서 대타협안을 제시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 측은 이날 처음으로 소득대체율을 30년 가입 기준으로 60%를 제시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노후소득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적정 노후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30년 기준 60%"라고 밝혔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33년 재직 기준으로 최대한도 62.7%로, 새누리당은 37.5%를 제시했고, 정부의 기초제시안도 소득대체율은 30.98%다.
이에 노후소득분과위 공동위원장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등이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거냐"고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김성광 위원장은 이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서 합의된 안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청와대 회동에서 요구한 '정부안' 제출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는 새정치연합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된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