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해명자료]구둣방 강제철거 관련
보도내용
보도일시 : 2015.3.17~18일
언 론 사 : 방송 및 신문 일간지 등
보도요지 : 재산 2억 넘었다고 구둣방 3곳 강제철거
마포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련 조례에 의거, 20일까지 지역 내 구둣방 과 가판대 10곳을 철거할 예정인 가운데 운영자격 자산 2억원 미만의 제 한 기준에 대한 논리가 명확치 않으며, 강제철거로 인해 하루 아침에 실업 위기에 놓이는 등 논란이 되고 있음.
해명자료
마포구는 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조례제12조(시설물의 철거)에 의거 2015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구둣방 및 가판대 10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음.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제3조(점용허가)에 의거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1년에 한번 점용허가를 갱신하여야 하며, 재산가액을 2년마다 조회하여 그 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갱신을 허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적용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3조에서 재산가액을 2억원으로 규정한 것은 예금과 부동산(공시지가로 산정)을 합하여 2억원을 초과한 사람들이 공공시설물인 인도를 무단점유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서울시의 보도상영업시설관리등에 관한 법규 및 기존 재산초과로 이미 반납한 운영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이들은 필요시 건물 임대 등을 통해 계속영업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불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게 된 것임.
또한 이번에 실시된 행정대집행과 관련,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는 상황발생 당해 연도에 철거를 종료하였지만, 마포구는 2012년까지 발생된 9개소와 2014년 1개소에 대하여 타 공간 확보 또는 전업 기간으로 3년을 유예하고 영업시설물을 자진반납토록 설득하는 등 법의 테두리 바깥의 소외된 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코자 노력하였음.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과 달리, 3월 16일부터 3월 19일 현재까지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8개소 중 6개소는 시설물 열쇠를 자진 반납하였고, 2개소는 각각 3월 31일과 4월 10일까지 유예하여 줄 것을 추가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였음.
또한 한 언론사에 구둣방 종원업으로 보도된 사람은 원래 운영자로부터 구둣방을 양도받은 불법 양도자(수십년간 일터라는 주장은 맞지않음)로, 마포구의 유예기간 중 면담을 통해 거주지가 없다고 해서 수급자 책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들이 2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 수급자 조건에 맞지 않았으며 이에 일자리상담센터 구직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음.
마포구는 재산권이 걸린 민원 등의 행정업무 추진 시, 원칙을 갖고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되, 무작정 밀어붙이기 보다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회적 약자층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