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포천시장, 부동산개발 관련 직권남용"

2015-03-16     박정규 기자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경기 포천시와 세종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계약·인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 시장은 2010년 부동산개발업자 A씨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토지 개발과 관련해 허가신청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담당 과장 B씨에게 허가해줄 것을 지시했다.

서 시장은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자연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해 개발을 허가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허가를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 시장은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상태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직원인 C씨의 경우 이와 별도로 A씨로부터 토지교환요구가 포함된 건의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1년 4월 공사 소유 토지를 A씨의 토지와 교환해줬다.

이 과정에서 C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로부터 577만여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C씨를 파면할 것을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세종시청 소속 인사담당 직원 D씨와 E씨의 경우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승신심사 당일 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승진심사를 한 점이 적발돼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