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으로 위장취업 수법, 절도범 검거
생활범죄수사팀 신설운영, 세심한 수사로 치안만족도 제고
황창선 안산단원서장은, ’15. 03. 03. 09:00경 안산 단원구 ○○동 ○○중화요리식당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도합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황○○(32세, 남, 무직)를, 검거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피의자 황○○는, 피의자는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사전에 배달을 전문으로 하며 1일 수금액이 많은 중국음식점 등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광고를 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취업당일 수금액 및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훔친 돈을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15. 03. 03. 09:00경 안산 단원구 ○○동 ○○중화요리식당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같은 날 19:50경 배달하면서 수금한 현금32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절취하는 등, 2014. 7월 ~ 2015. 3. 9. 까지 8개월에 걸쳐 경기·강원·대전·충북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17회 걸쳐 현금 700만원과 오토바이 14대 등 도합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황○○(32세, 남, 무직)를, 범인이 위장취업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대포폰) 통화내역 및 통신가입자 발췌하여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중화요리식당에 위장 취업해 있는 것을 확인하여 검거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추가범행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황 서장은 살인·강도 등 주요 강력사건은 미제사건 없이 해결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경미한 절도사건 등은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비록 경미한 범죄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선을 다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활범죄수사팀 ’ 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배달 업소에서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운전면허증, 휴대전화번호 확인 등 철저한 신원확인으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