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할인
2015-03-10 홍성훈 기자
평택시는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대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9,000건 26억57백만 원을 부과·징수한다.
납부의무자는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유통 소비분야 160㎡(약40평)이상 시설물(공장, 주택제외)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저공해 엔진 개조 제외) 을 ‘14년 하반기 7월1일~12월31일까지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 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어 이 점을 유의해 고지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3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 시중은행, 인터넷 지로(www.giro.or.kr)와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간 경과 시 3% 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제외) 1년치를 3월중에 선납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고 있다.
연납제도는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3% 가산금에 대해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미리 신청해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