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당대회 '돈봉투' 검찰수사 의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8대 국회 중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한 의원이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과 관련, 5일 검찰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위원들로 부터 "당내 기구나 조직을 활용하는 것보다 신속히 검찰에 의뢰하는 것이 쇄신의지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황 대변인은 "잘못된 정치문화를 쇄신하기 위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정당법 제50조는 당대표 경선 등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금품을 제공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검찰 수사를 지켜 볼 예정이다.
앞서 고승덕 의원은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후보 중 한 명이 대의원인 나에게 돈 봉투를 준 적이 있다"며 "당시 후보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고 이런 것을 안 줘도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당시 그 사람이 대표로 당선됐는데 이후 같은 친이(이명박)계인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며 "아마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돌려줬구나'라고 오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소신에 따라 봉투를 돌려보냈고 실제로 그 후보에게 투표했지만 당선된 후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싸늘했다"며 "정치 선배에게 물어보니 돈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라고 말해줬다"고 언급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인사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몽준 안상수 홍준표 의원 등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