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가스통 상습 절도 '실형'
2015-02-05 유재형 기자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나니며 LPG 가스통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병국)은 절도와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46)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이 일대의 식당 등을 돌며 10차례 가까이 LPG 가스통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상습성까지 엿보인다"며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