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불법 지하수 시설 일제정리 실시
2015-01-14 정진태 기자
과천시가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관내 지하수시설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천 관내 불법 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고 시설현황 및 권리, 의무자를 현행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함께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집중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해 온 미등록 지하수시설과,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권리, 의무승계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시설이다.
자진신고자는 오는 6월 말까지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소(02-2150-3722)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허가대상 시설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진신고 대상 시설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면제해주고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내에 총 383개의불법 지하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 20%에 해당하는 74건만 신고했다“며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 시설 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관내 지하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