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15년 적십자 회비 모금
31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 등 통해 납부 가능
2015-01-09 김종철 기자
구로구가 31일까지 2015년 적십자 회비를 모금한다.
모금대상은 세대주, 개인(전문직) 사업자, 법인, 단체(학교, 종교) 등이다.
납부권장 금액은 세대주의 경우 재산세 기준 고지금액에 따라 8,000원에서 5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균등할 주민세 기준 5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차등 적용된다. 개인사업자 3만원, 전문직 사업자 5만원, 종교단체·초·중·고교는 10만원 이상이다.
주민들은 납부권장금액을 금융기관, 인터넷, 휴대폰, 편의점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자에게는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서울적십자병원 종합건강검진비용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300만원 이상 납부자에게는 총재 명의의 적십자회원 유공장도 수여된다.
문의) 구로구청 자치안전과 860-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