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 P 여인 피의자신분 조사

무고방조죄-피의자신분-받은 돈 그대로 가지고 있어

2015-01-09     김태식 기자

8일 오전 포천경찰서는 서장원 시장 집무실관련 강제추행 고소인 P모 여인을 재소환하여 조사를벌였다.

경찰 관계자에 말에 의하면 P씨는 무고방조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P씨는 경찰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나는 서장원 시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쪽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돈역시 먼저 요구 한 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또한 P모여인은 .받은 돈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처음부터 돈은 관심도 없었고 서시장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다.말했다

한편 포천경찰은 P여인에대해 무고방조죄 혐의로 영장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