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사청탁자 승진 안시킨다”

인사청탁자 금품향응수수 사실 퇴직시까지 전산입력 기록관리’

2015-01-07     양종식 기자

경기수원시는 인사비리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인사청탁자의 금품 향응수수 사실을 퇴직시까지 관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의 인사운영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인사 청탁자에 대해선 하향 전보(보직 박탈)하고 실적가점·표창 제외,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부여 등 패널티가 적용된다. 반면 청렴활동 우수공무원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 인사를 위해 인사분야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승진·전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정기인사 운영시기도 2월과 8월로 하고, 인사분야 직렬별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정례화할 예정이다.

업무여건으로 인해 인사상담이 어려운 현장근무부서, 민원업무부서, 새내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 ’을 추진하고, 정기 인사를 전후로 인사고충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온라인 공식채널을 마련해 운영한다.

변화하는 인사, 혁신 인사를 위해 공무원 역량평가, 희망부서제 및 부서장 추천제, 우수 인재 채용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시 승격에 대비해 공무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직원 전문성과 적성을 고려한 희망 부서제 및 부서장 추천제, 인성 및 역량강화 면접시스템 등도 시행한다.

시는 정기인사 전·후로 온-오프라인 상에 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인사 분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렴·소통·혁신·활력 인사 등 인사행정 4대 목표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서 직원들과 소통해 시 인사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