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

서울에선 처음으로 특별단속반 편성 3월까지 단속

2012-01-03     엄정애 기자

강동구는 오는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단속반은일자산, 고덕산 등 강동구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 내 밀렵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엽구를 수거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동물 및 알·집 등의 포획·채취행위, 밀렵 야생동물로 만든 건강식품 가공·판매 및 박제품 제작·판매행위, 불법 엽구 제작·판매 및 밀렵목적 총기 휴대행위 등이다. 또한 야생동물 취급 업소(건강원, 음식점)와 불법엽구 취급 업소(철물점)를 단속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야생 동·식물을 잡기 위한 밀렵도구는 야생동물을 다치고 죽게 만들뿐만 아니라 등산객이나 양복, 버섯재배 등 생계를 위해 산에 오르는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밀렵과 밀거래를 하는 사람, 불법 포획된 야생 동·식물을 보관, 판매, 알선, 구매, 먹는 사람 모두가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