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해고' 5·18재단 이사장·직원 갈등 격화
직원들 "오재일 이사장 규정 어긴 사례 추가 공개할 것" 오 이사장 "입장 변화 없다" 재단 감사 청구 가능성도
계약직 직원 2명의 해고 통보로 불거진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직원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오재일 이사장이 인건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반면 직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비민주적이고 독단·독선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온 문제를 구체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최악의 경우 진실 규명을 위해 기념재단에 대한 감사 요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5·18기념재단과 직원들에 따르면 재단 직원들은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오는 6일 오 이사장이 독단·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으로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를 모아 기자회견 등의 방법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오 이사장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사례, 인사권 남용에 의한 독단적인 직원 해고 통보에 대한 근거 자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오 이사장의 자진 사퇴와 오 이사장의 비민주적인 결정에 침묵하며 동조하고 있는 이사회의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직원들은 오는 6일로 요청한 사 측과의 면담이 거절당하거나 면담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같은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지지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선 지난 2일 '5·18기념재단의 고용안정과 민주적 운영을 촉구하는 직원들(5·18기념재단 사무처장 이하 직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사장 이하 이사회에 "인사권 남용에 의한 독단적인 직원해고 통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독단·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운영과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에 따라 오재일 이사장이 사퇴할 것"과 "이사장의 독단에 침묵으로 방조한 이사회는 각성하고 이사들은 공식적인 자신의 입장과 소신을 밝힐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 이사장은 사업이 목표했던 제때 마무리 되지 않고 해외 자료 조사 당시 숙소 예약도 하지 않는 등 해당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재단 측이 사업목적직 직원의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는 것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직 해고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고용 안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맞섰다.
이어 "기념재단의 재원 구조가 심각한 상태에서 한 해 인건비만 6억원에 달한다"며 "기금 이자는 연 2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건비 조달조차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기념재단은 부족한 직원들의 임금을 국고 지원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고 있다. 이때 임금 비중이 20%가 넘을 경우 정부의 지적을 받기 때문에 결국 직원을 줄여야 한다는 게 이사장의 논리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광주시 감사 등을 통해서 기념재단 내부 문제를 공론화 할 필요성과 가능성도 제기했다.
반면 직원들은 오 이사장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직원들은 "사업이 제때 마무리 되지 않는 이유는 이사장이 매번 멋대로 촉박하게 사업 계획을 바꿨기 때문이다"며 "또 오 이사장이 지적한 업무는 대부분 자신에 대한 의전(儀典) 문제였다.
자신의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직원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오 이사장이 오히려 2007년 임단협 당시 협의한 '인사 이의제'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직원 해고 통보를 했다"며 "오 이사장이 규정을 어긴 사례 등을 공개해 이번 사태의 진실을 알리고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이사장은 최근 재단 진실조사팀과 교류연대팀의 계약직 직원 2명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직원들은 지난달 18일 오 이사장에게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오 이사장은 해고 통지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전달했으며 이사회에서 해고 통지 철회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5·18기념재단 이사회는 해고 통지 철회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오는 12일 다시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 선출과 이 안건을 함께 처리하기로 잠정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