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무단투기 근절시책 눈부신 성과 거둬
지난해 무단투기 160건 적발, 과태료 1천5백만 원 부과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2014년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취약지역에서 잠복단속을 강화하고 순찰과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는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17곳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40여 곳에 무단투기 경고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계도했다.
한편 직원 8명으로 상설단속반을 편성해 연간 50차례 야간 잠복단속을 실시했다. 매월 환경단체나 청소업체와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동주민센터와도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무단투기(담배꽁초 투기 제외) 160건을 적발해 과태료 1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무단투기가 심한 단독주택지역에는 쓰레기 배출방법과 수거일자 등을 명기한 홍보물 5백매를 제작해 현관 입구나 세대별 우편함에 부착하는 등 홍보도 병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해당지역에서 무단투기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처벌기준이 한층 강화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쓰레기를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면 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버릴 경우 50만원이 부과된다. 단, 담배꽁초나 휴지를 투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박상용 환경녹지과장은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야간 잠복단속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시책을 병행해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금년에도 무단투기가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