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침대없는 구치소서 쓸쓸한 첫날밤

2014-12-31     박성환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게될까.

조 전 부사장이 재벌 3세라는 점, 또 재벌 딸 가운데 첫 구속된 사례라는 점 등 때문에 향후 조 전 부사장의 수감생활 등이 적잖게 이목을 끌고 있다.

3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은 기소되기 전까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까지 오가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은 구속 첫날밤을 남부구치소 내 신입방에서 보냈다. 이 방에는 침대는 없고, 3~4명의 수감자들이 함께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4∼5일간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과 적응기간이 끝나면 독방이나 정원 4~5명의 혼거실 배정 여부가 결정된다.

조 전 부사장은 다른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일과에 맞춰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 취침한다. 하루에 1시간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 식단은 하루 세끼 1식3찬(국 포함)이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사식(私食)'은 금지된다.

남부구치소 관계자는 "신입 수용자는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일정 기간 적응 기간이 지난 뒤 독방이나 혼거실 여부가 결정된다"며 "재벌가 자제라고 해서 다른 특혜를 주거나 하지 않고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