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 60억원대 증여세 소송
이른바 '맷값 폭행' 물의를 빚은 SK그룹 오너 일가이자 물류업체 M&M 최철원(42) 전 대표가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2010년 부과된 증여세 67억6000여만원은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최 전 대표는 2007년 상장사였던 디질런트에프이에프라는 회사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 후 마이트앤메인과 흡수합병을 통해 M&M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대표는 마이트앤메인의 주식을 M&M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M&M주식을 한 주당 810원에 인수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M&M 주식 가액을 1344원으로 계산해 최 전대표가 저가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파악, 증여세 59억여원을 부과했다.
최 전대표는 "거래 확정 이후 신주 주식가액 상승했다고 해 증여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 전 대표는 2010년 10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A(53)씨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