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대한민국 수사권 잘못돼 있다…형소법 개정에 최선"

2012-01-03     송준길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은 3일 "대한민국 수사권 굉장히 잘못돼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은 완전히 이 지구상에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게 시기상조라고 했던게 벌써 60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경찰도 이젠 비리, 청렴 부분에서 많이 나아져 (수사권) 권한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청장직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솔직한 말로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며 "다만 지금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청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 중단 송치 지휘나, 유치장 감찰, 피의자 호송 등 부분에서 개선된 부분도 있는 만큼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동시에 있다"면서 "이를 흑백논리로 접근하지는 말아야 한다. (내 자신이)잘못했는데 잘했다고 포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경찰청이 일선에 내려 보낸 수사실무지침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과 현실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국가기관이나 법에 근거해 일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수사 실무지침을 오랫동안 연구검토해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진정이나 탄원 등에 대한 내사 지휘를 경찰이 거부했다고 검찰의 업무가 마비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며 "경찰의 연중 1인당 내사사건 처리건수는 13건이며 검찰은 1.5건에 불과하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장 퇴진 요구 기자회견으로 파면된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최근 판결한 데 대해 "조직 화합을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또 학교 폭력 문제의 경우 형사법적 사고의 틀을 넘어 접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청장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법상 미성년자이므로 처벌을 못 하는데 경찰이 접근하면 뭐하나 하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그런 인식을 탈피해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