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행정집행' 형평성 논란!!
팔현유원지, 불법행위 팔현1리는 단속, 2리는 나 몰라라
2014-12-11 최창호 기자
남양주시 풍양출장소가 지난 8월 팔현유원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팔현1리에 소재한 음식점에 한하여 합동으로 단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리는 단속을 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몇 곳은 단속에서 제외되어 봐주기 식 단속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풍양출장소는 지난 7월 팔현유원지에 불법, 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도시과와 본청의 생태하천과, 위생과 등 관련부서의 직원을 동원하여 팔현1리의 음식점 13곳의 하천부지 무단점용, 산림훼손, 무허가 건물, 불법 컨테이너, 불법영업확장 등을 적발하여 지난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계고장을 건축주 또는 세입자들에게 송달했다.팔현1리의 음식점들은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여름철이 성수기 점을 감안하여 대다수의 음식점들이 일부 불법건물과 지장 물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팔현1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A씨는 “팔현유원지는 1, 2리로 나눠져 있고, 1리 보다는 2리에 식당이 훨씬 많은데 왜 우리만 단속하고 저쪽은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명했으며 또 “힘 있는 몇 곳은 단속에서 제외돼 공무원들이 봐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며 “내부 협의를 거쳐 팔현2리에 대한 단속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팔현2리에는 20여개의 음식점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