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윤회 문건 모임 수사의뢰' 사실 아냐"

2014-12-10     박정규 기자

청와대는 10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직원을 포함한 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건 모임을 청와대가 7명 수사의뢰했다고 보도돼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첫날 (청와대 비서관 등 8명이)고소를 할 때 (박관천 경정을)수사의뢰한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엔 수사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도에서 수사의뢰한 대상으로 지목된 오모 행정관이 지난주 사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직서는 제출했다.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시인면서도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건 내용에 대해 '구두로 보고받았다'고 한 청와대 해명과는 달리 문서로 전달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문서의 내용을 구두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보고서 읽을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사본을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조 전 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직원 3명을 포함해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대검 수사관, 박지만 EG 회장의 측근, 언론사 간부 등 7명을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에 포함된 오모 행정관의 경우 지난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한겨레는 김 실장이 '정윤회 문건'을 문서로 전달받았으며 지난 6월 조 전 비서관이 A4 용지 100장 분량의 문건 사본을 정 비서관에게 전달했지만 청와대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