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4-11-07     추인영 기자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특별법은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212표, 반대 12표, 기권 27표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